절수기 오히려 물 낭비
절수기 오히려 물 낭비
  • 김정기
  • 승인 2002.11.28 00:00
  • 호수 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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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불편 가중, 절수시설 개선 필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숙박시설과 대중목욕탕 등에 대한 절수기 의무화가 오히려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어 절수시설의 개선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수돗물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영세 수돗물 사용 업체들이 이의 설치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대중업소를 찾는 사용자 또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천지역의 경우 절수기 의무 설치 대상업소 목욕탕 14개소와 객실수 10실 이상인 51개소의 숙박업소 가운데 이달 현재 60개소가 설치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용중인 절수기의 경우 대부분은 ‘원터치 유압식 절수기’로 한번 작동하면 25초∼1분간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지만 물이 그칠 때마다 계속 눌러야 하는 맹점이 있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물이 계속 나와 오히려 물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58ㆍ서천읍)는 “시원한 샤워 시설을 기대하고 목욕탕을 찾았는데 자폐식 절수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멈추는 바람에 눈에 들어간 비눗물을 참으며 몇 번이고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차라리 집에서 샤워를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천지역 목욕탕의 한 업주는 “어렵게 부품을 구해 지난 추석 이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절수기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수돗물 사용량은 늘고 있다”며 “어떤 손님은 고무밴드를 가지고 와서 절수식 샤워기에 묶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새 수도법은 숙박업소를 비롯, 목욕탕에선 반드시 변기와 수도꼭지, 규격이 정해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내년 6월 이후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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