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예비준공검사제 도입하자
주민 예비준공검사제 도입하자
  • 김정기
  • 승인 2002.12.07 00:00
  • 호수 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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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군정참여 기능 부실시공 사전예방 기대
군이 추진하는 모든 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성실시공 여부를 점검하는 주민예비준공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다.
주민 예비준공검사제는 군이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전 공정상의 성실시공 여부를 점검, 모든 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사전예방 활동 등을 담당하는 제도로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 임기로 시민예비준공검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또는 상근직장을 두거나 거주하는 자로서 일반·전문건설업의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과천시와 강원 강릉시의 경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시민에게 공사 1건당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주민들이 직접 성실시공 여부를 점검하는 시민예비준공검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3·서천읍)는 "주민들의 군정 참여 기능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서천군 실정에 맞게 제도 보완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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