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인사교류 ‘숨통’
도⇔시·군 인사교류 ‘숨통’
  • 윤승갑
  • 승인 2002.12.12 00:00
  • 호수 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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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정기교류 등 5개안 인사교류협약 체결
민선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미진했던 충남도와 일선 시·군 및 시·군 상호간 공무원 인사 교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시·군 공무원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한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해 빠르면 이달 말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3급의 경우 도와 시·군은 3급이나 3급 승진자를 교류하고 ▲4급 부단체장은 도 4급과 교류하되 부단체장 전보시는 가급적 상향조정하며 ▲시·군 4급과 5급은 동일직급으로 같은 시·군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4급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5급은 기술직을 각각 교류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역은 출퇴근가능지역으로 조정하는 의무적 정기 교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6급 이하는 본인 희망에 따라 연고지배치 인사교류를 수시로 실시하며 도와 시·군 6급 교류를 정례화하고, 특히 6급 비교행정반 장기교육과정을 신설, 교육수료 후 1년 동안 다른 시·군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도와 인사교류가 가능한 노박래기획감사실장을 비롯, 해양·농림과장과 6급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여부는 물론 1월초 군의 인사시기와 맞물린 인사교류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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