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수협 저유소 12월말 오픈
장항수협 저유소 12월말 오픈
  • 김정기
  • 승인 2002.12.12 00:00
  • 호수 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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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편익 증대 기대… 해상주유는 1월말 가능
장항수협 저유소가 12월말부터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사업비 7억5천만원을 들여 기부체납(5년) 형식으로 건립된 장항수협 저유소는 해양수산부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관계로 당초 준공일보다는 2개월가량 지연됐으나 12월말부터 육상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해상주유 바지선을 이용한 부잔교설치 공사는 이번주부터 공사에 들어가 다음달 완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선박에서 직접 주유는 1월말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 관계자는 “해수부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다소 지연돼 예정보다 영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어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며 “어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항·마서지역 4백여명의 어민들은 그간 종천 당정리에 있는 수협 저유소를 이용해 왔으나 장항 항만내 위치한 저유소 완공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될 전망이다.
<김정기 기자>습지보전지역, 국가공단 무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 장군국가공단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해양 자원의 보호와 환경보존, 연안관리 정책수립을 위해 유부도를 중심으로 장항읍과 마서면 일부 갯벌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보도(151호)가 있자 상당수 주민들은 장군국가공단이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관리지역 범위내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과 공작물 설치 가 금지되며 환경오염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이 예상되기 때문.
그러나 습지보전지역 지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공단 추진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청 이홍집 수사과장은“습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습지보전지역 지정추진은 연안지역관리계획의 일부로 특정지역에 대해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국가공단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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