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투위, 매립장 반대 진정 제출키로
26일 군에 따르면 코리아썬 환경산업측은 지난 2009년 12월 대법원에서 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되자 지난 2007년 당시의 사업장 예정부지와 면적에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19일 제출했다.
이 업체가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공장용지인 종천면 화산리 319-2 번지 외 11필지 2만8366㎡(1만2000평)의 부지에 소각재 등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재류 등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에어돔 형태의 관리형 매립시설(1만9759㎡)을 갖추고 37만6817㎥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24일까지 매립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비롯해 부서별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업체 측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시킨다는 주민 반대 의견을 수렴해 침출수를 단 한 방울도 방류되지 않는 에어돔으로 설계 변경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에어돔의 장점으로 ▲침출수 발생 방지 ▲시각적인 혐오감 불식 ▲악취가스 및 비산먼지 외부 발산 방지 등을 꼽았다.
업체는 또 소량으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전량 탱크로리 차량으로 폐수 전문처리업체에 운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업체가 약간의 설계변경을 거쳐 군과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에어돔 방식은 군의 부적정 통보를 받았던 업체의 기존 방식보다 더 위험하다며 마을 이장 외 1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폐투위·위원장 신좌순)를 구성, 매립장 반대 진정서를 군청에 제출키로 했다.
폐투위측은 업체 측이 경북 구미 등 국내 10여 곳에서 에어돔이 아무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0곳 모두 주거지가 아닌 산업단지나 공단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6년 7월 충북 제천의 바이오벨리(주) 시설이나 당진의 원광바이오텍 등 두 곳의 에어돔이 태풍 등으로 붕괴되거나 찢어지면서 침출수가 누출돼 복구에만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업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폐투위 신좌순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 장소로부터 500여m 이내에 8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이고 250여m 아래에 20여명의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관정이 있고, 물이 잘 스며드는 사질토여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서천에 전국 각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폐투위 위원 10여명은 최근 업체 측에게 매립장 설치 찬성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의 집을 찾아갔다가 2명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돼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중 1건은 고소가 취하됐지만 1건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