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인센티브제 필요
성실납세 인센티브제 필요
  • 김정기
  • 승인 2003.03.13 00:00
  • 호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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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증정,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수목표 조기달성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 차원에서 납기내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경품권을 추첨·지급하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이를 도입해 추진중인 실정으로 재산세를 비롯 주민세(균등할제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취득세, 지역개발세 등의 세목을 선정해 추첨일 현재 체납지방세가 없고 대상기간 중 법정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납세자에 한해 농산물 상품권, 휴양림 이용권 등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준기(34. 문산면)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법에 의거 주민으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경품권추첨제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순 군 부과담당은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들이 이같은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서천군도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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