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그만? 안보이면 그만?
모르면 그만? 안보이면 그만?
  • 김장환 프리랜서
  • 승인 2015.01.12 15:17
  • 호수 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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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놀이공원 내 상가, 불법 증축 논란
A상가, 시설 보수 과정, 건설 폐기물 매립 의혹

금강하굿둑 놀이공원 내 A상가가 개인의 편의를 위해 상가 건물을 불법 증·개축 후 2년 넘도록 영업을 지속해오다 불법시설과 관련한 주민의 제보에 의해 그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A상가가 놀이공원 내 자신의 상가 2층에 400㎡의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2년 넘게 사용했지만 서천군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강하굿둑 놀이공원 내 식당을 운영 중인 A상가는 지난 2011년 상가를 매입 후 식당 시설 확장과 관련해 2층에 약 100㎡을 증축한 바 있다.

이후 A상가 업주는 군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 100㎡ 이외에도 400㎡을 불법 증축해 2년 넘도록 창고시설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증축을 제보한 주민 김아무개씨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놀이공원 내에서 150여평이 넘는 창고를 증축해 사용하는데도 군이 모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상가 2층 대부분이 허가와 관계없이 건물주에 의해 불법증축 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증축 이외에도 점포를 시설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놀이공원 내에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상가는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 중 발생한 석면재질의 건설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15~20포대)놀이공원 내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당시 인부로 일하던 B근로자가 목격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B근로자는 “당시 업주가 상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석면으로 된 팩스가 발생하자 이를 포대에 담아 상가 한 편에 매립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사실의 진위여부는 현장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상가 업주는 “상가 내에 비가 새고 손님들이 불편을 겪어 비가림 시설을 한 것뿐인데 군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해 따르기로 했다”며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생태도시과 관계자는 “3년 전 허가를 취하고 건물을 증축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창고까지 불법 증축해 사용하는지 몰랐다”며 “군은 이 사실을 확인 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보호과 관계는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제보자가 매립을 주장하고 있는 장소를 확인해 볼 계획”이라며 “확인 후 폐기물이 불법 매립 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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