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관에 인공물고기 전시한다
해양생물자원관에 인공물고기 전시한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02.02 10:48
  • 호수 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람객에 재미와 흥미 제공”
“설립 목적 반하는 일” 지적도

▲ 다음 달 3일부터 해양생물자원관에 전시될 인공물고기 마로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은 법인설립을 앞두고 첨단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물고기와 전시체험물을 다음 달 3일부터 무료로 시범운영한다.

 전시관 1층에 위치한 ‘스마트피쉬 체험전시실’에는 참돔 형상의 인공물고기 ‘마로피(Marine Robot Fish의 줄임말)’4마리가 수조 속을 유유히 헤엄치게 된다. 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이 (주)프로콘글로벌에 의뢰해 만든 인공물고기는 상하좌우 직진의 5개 방향으로 자유 유영이 가능하며 관람객이 직접 조종 체험도 할 수 있다. 

4층 제1전시실 어류코너에는 관람객에 반응하여 상호작용하는 전시체험인 인터랙션을 활용한 ‘미디어월(벽체를 이용한 영상 전시 연출물)’을 설치해 우리나라 연안과 심해 속을 영상으로 연출해 관람객이 직접 해양생물로 변신할 수 있는 체험과 내가 그린 해양생물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양생물자원관측이 밝혔다.

신연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은 “이번에 설치  운영되는 전시체험물은 기존의 표본 위주의 관람에서 벗어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살아있는 것 이상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전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일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1993년부터 발효된 국제생물다양성협약에 1994년 가입한 이후 2006년에 제정한 제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 제40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취지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은 각종 연구·교육 및 전시시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