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부작용 속출
정보이용료 부작용 속출
  • 최현옥
  • 승인 2003.05.23 00:00
  • 호수 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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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요금 결제, 통화료 수백만원 부가되기도
최근 온라인 유료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박모(40·종천면 장구리)씨는 얼마전 백만 원대에 이르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 통신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아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서 전화요금을 이용해 아이템과 아바타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모씨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해준 게임업체에 항의했지만 이미 아들이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로 게임업체에서는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 게임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게임을 이용했을 경우 이용요금 환불을 요청해도 게임업체에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환불해주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박모씨는 고스란히 피해만 입게됐다.
이 같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유료게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까닭은 온라인 유료게임 업체들이 유료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온라인 유료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 몰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전화번호로 정보이용 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정통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자화폐의 개념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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