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올바른 해법은?
신서천화력, 올바른 해법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6.22 17:57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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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기 직전인 2012년 12월 서천군은 중부발전(주)와 50만kW급 2기를 건설하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행협약’을 맺었다. 그 이전에 증설에 따른 발전소측의 주민설명회와 군의 주민여론조사 등이 있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서천군은 100만kW급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기본지원금으로 매년 12억원 가량을 발전소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신규 발전소를 짓는 데 따르는 특별지원금 320억원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이 외에 군이 신규 건설을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줄다리기를 벌여 2012년 12월 건설이행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5일 서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결과를 낸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났다. 여기에는 중부발전(주) 측에서 타당성이 없는 정보를 흘린 것도 일조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발전소가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2500억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서천화력이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우선 살아남기 위해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 협약을 맺고 보자는 계산이 있었을 법하다. 더구나 당시 서천군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주민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 협약을 맺은 것이 2012년 12월의 건설 이행 협약이다. 그 구체적 내용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15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것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주된 생업이 어업인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할 내용이 빈약해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나섰다. 또한 발전소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따르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법적 효력을 지닌 협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에서 중부발전(주)과 더욱 진전된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미래를 기약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헤아려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부발전(주)에서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주민들의 흔쾌한 동의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양측이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비인반도는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며 서천군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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