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 개정 추진
군,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 개정 추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11.16 15:31
  • 호수 7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원 등 서명운동 시작 “1km로 늘려야”
서면 소부사리 종천 종천리 주민들도 고통 호소

▲ 지난 13일 서면 소부사리 마을 회관에서 돈사 악5취문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 주민들과 이준희 군의원
기업형 돈사의 악취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준희 군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초면과 서면 등지에서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개정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군에서 안을 마련 군의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형태로 조례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논산시의 2km, 부여군의 1km 등의 예를 들며 돈사의 경우 1km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면 소부사리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소부사리 주민들은 악취 저감 시설을 강화하도록 군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형 돈사인 피그랜드가 들어설 때 업주가 50m 이상의 굴뚝을 세울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종천면 종천2리 주민들도 “마을에 있는 우사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으며 10년째 살고 있다”며 호소했다.

종천2리에서는 2002년 마을 민가로부터 150여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선 축사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 악취 등으로 시달려 왔다. 2007년 마을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축사를 차츰 확장해 현재 소는 200여두로 늘어났으며 불법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고 나면 이후에 불법 축분처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사육두수 제한 및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