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에게 금품 강요, 학교복직 안 된다"
"기간제교사에게 금품 강요, 학교복직 안 된다"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6.01.18 11:18
  • 호수 7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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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남지부-학비노조 성명

충남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기간제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충남 공주의 모 중학교 A 교장의 학교 복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교조충남세종지부는 15일 성명에서 “충남교육청이 비리로 얼룩진 해당 교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교육계 내부의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청렴 교육감을 표방한 김지철 교육감과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기간제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 등으로 두 명의 교사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 학생 체육용품 구입비로 자신의 물건 416만 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도 교육청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종합 재감사를 통해 해당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에게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단체 내에 '현장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렴한 충남교육을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도 최근 성명을 통해 “비리 혐의를 받는 A 교장의 학교 복귀를 반대한다"며 "철저히 재조사를 통해 마땅한 징계를 내리거나 형사처분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해 직위해제에 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사법 기관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추가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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