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개발 등 3개 전략사업 협상 ‘마무리’
“이제부터 시작” 서면에서 주민공청회 열려
“이제부터 시작” 서면에서 주민공청회 열려
노박래 군수는 지난 23일 오전 군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2일 중부발전 정창길 사장과 만나 담판을 짓고 최종 협의안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투자유치과장은 설명에서 ▲발전소 폐부지 활용 ▲4차선 부분확포장 ▲어민협의체 구성 등의 분야에서 군이 일정 부분 실익을 거둔 반면에 ▲비인만 어업권의 일반면허 전환 ▲송전선로 이설 등의 문제는 “현행법과 시행주체가 달라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발전소 폐부지 활용에서 리조트 건설문제는 “한국중부발전 책임 하에 특수목적법인(한국중부발전, 서천군, 민간기업 참여)을 설립”키로 함으로써 이전 협상안과 달리 책임주체가 구체화됐다.
한편 도로 확포장 문제는 주항저수지~개촉도로입구 4차선 수준 확포장 및 선형개량, 위험 및 혼잡구간 4개소(선돌교차로, 남촌1.2교차로, 도둔교차로, 발전소입구) 확포장 및 선형개량 등을 내용으로 합의를 보았다.
수산분야에서는 어업인들이 어민협의체(수산분과)를 구성하여 수산업 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한국중부발전(주)는 협의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 또한 신서천화력 가동과 관련한 온배수영향 피해조사는 어민협의체(수산분과)가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과 한국중부발전(주)가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 중에서 상호 협의하에 선정하여 준공 후 시행하기로 했으며 서천지역 김 특성화 및 명품화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준공 이전까지 서천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의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가 지난 24일 오후 서면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박래 군수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군의 권한이 약화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책위와 함께 군민의 기대를 담아 절충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돈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부터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군은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이행 협약 최종 합의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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