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 소야리 수목장림 조성사업 새 국면
마산면 소야리 수목장림 조성사업 새 국면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1.11 15:27
  • 호수 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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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중부지방산림청에 사업 중지 요청
주민들, “국민 혈세 2중 낭비” 산림청 성토

마산면 소야리에 추진 중인 수목장림조성사업이 서천군산림조합이 중부지방산림청에 사업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천군 산림조합 고종진 조합장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최근 “중부지방산림청에 사업 중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철회는 6개월간 사업발주 불가, 5년간 공모사업 응모 불가 등 페널티가 있어 사업 철회는 불가하다”며 “사업 중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산면 주민들은 중부지방산림청을 상대로 사업철회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마산면수목장조성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산림청의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주민 다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산림청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했고 △산림청은 국민 혈세를 2중적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산림청을 성토했다.
수목장 예정지는 6년 전에 경제 수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가구목에 유효하다는 낙엽교목 백합나무를 식재했미난 백합나무가 채 자라기도 전에 수목장에 맞지 않는다며 침엽수로 변경하는 데 7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책위는 “수목장 예정지는 봉선지 수변 관광사업과 인접한 곳으로 두 사업은 공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봉선지물버들권역 사업은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또한 서천군이 봉선지 관광  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서천군산림조합은 분쟁의 당사자로서 당장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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