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뺑소니 해양오염 선박 추적 검거
해경, 뺑소니 해양오염 선박 추적 검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1.18 18:14
  • 호수 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21일 대천항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서 방파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기름유출로 오염시킨 선박이 보령해경의 끈질긴 추적 조사로 22일 만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은 11일 인천선적 50톤급 예인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기름유출 신고를 받은 직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제정 5척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조치를 취했다. 이어 조사팀을 꾸린 보령해경은 시간대별로 150여척의 선박 입·출항 명단을 확보해 사고해역 CCTV를 분석해 용의선박 38척으로 압축한 뒤 ‘유지문법’을 활용해 A선박을 적발했다.

‘유지문법’이란 사람과 같이 원유와 석유제품도 다른 기름과 구별되는 탄화수소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출된 기름과 선박의 기름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구별해내는 방법이다.

보령해경 현충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위반행위, 그 중에서도 뺑소니 오염행위는 유지문법 등을 이용해 끝까지 추적해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