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공무원 60여명 사면 혜택
정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그동안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8.15 사면에 징계받은 공무원이 포함된다”며 “정확한 숫자나 대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업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사면을 받으면 각종 징계기록 자체가 말소돼 승진·보직 등 인사에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8.15특사의 전체 규모는 14만여명으로 이 중 징계 사면을 받는 공무원이 약 10만명에 이르묘 서천군의 경우 60여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비위·부패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집단행동에 관련된 징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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