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서 갯벌 습지 보호지역 지정 절실
마서 갯벌 습지 보호지역 지정 절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11.15 17:56
  • 호수 8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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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사용 경운기 등 묻힌 채 방치
외지인도 조개 채취 위해 출입

▲마서면 갯벌에 묻힌채 방치된 경운기
장항산단 조성을 위한 매립 예정지였던 마서면 갯벌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곳은 대부분 마서면 남전리에서 송석리에 이르는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백사어촌계와 죽산어촌계, 송석어촌계 관할 지역이다.

<뉴스서천> 취재팀이 최근 답사한 남전리 백사마을에서 아시레섬에 이르는 지역에서 경운기 10여대 이상이 갯벌에 묻힌 채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됐다. 어촌계에서 갯벌을 이용해 채취한 조개를 운반하다 갯벌에 묻혀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저에서 돌출돼 있어 항해를 하는 어선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어촌계 관할이 아닌 일부 갯벌에는 외지인들이 출입하며 무분별하게 조개를 채취한다고 백사마을의 한 주민이 말했다. 때로는 어촌계 양식 지역으로 넘어와 분쟁을 일으키기는 경우도 있다고 주민들이 전했다.

2008년 1월 유부도와 대죽도, 소죽도 일원, 장구만에서 월하성에 이르는 연안습지 15.3㎢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 12월 군이 마서면 갯벌까지 포함해 확대지정하려 하자 주민 일부와 서천군의회 군의원 일부의 반대에 부딪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습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취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의 행위 제한이 뒤따르며 습지보호지역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갯벌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마서면 갯벌과 인접한 유부도 일원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천군이 마서면 갯벌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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