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4일간 4분기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부주의로 인한 실족과 추락사고 등의 인명사고는 물론 주변 경계의식 약화로 인한 좌초나 타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보령해경 임웅재 교통레저계장은 “습관적인 음주행위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안전저해양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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