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자동차 폐지절차 개선해야
이륜 자동차 폐지절차 개선해야
  • 김정기
  • 승인 2002.03.28 00:00
  • 호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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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관리 소홀, 사용신고필증 분실 많아
이륜 자동차의 폐지 절차가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천지역 농촌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륜 자동차의 현행 폐지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등을 첨부해 사용폐지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비교적 재산가치가 낮은데다 관심도 적어 상당수 주민들이 사용신고필증을 소홀하게 관리, 이를 분실하는 사례가 잦은 상태.
이 때문에 사용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민원처리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서류재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 등 각종 손실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월말 현재 5천4백70여대의 이륜 자동차가 운행중인 서천군의 경우 폐지를 위해 서류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들이 각 읍·면별로 1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모씨(63. 서천읍 군사리)는 “얼마전 오토바이가 고장나 이를 폐지했는데 관련 서류를 못 찾아 결국에는 재발급을 했다”며 “사용폐지 신고자의 신원확인절차만 거치면 될텐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 행정간소화 구호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륜차 판매업자 박모씨는 “사용폐지신고서에 사용폐지신고필증 미첨부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자 날인을 할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이 이륜 자동차대장을 확인, 처리토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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