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잃은 교통사고 환자 심폐소생술 “위험천만”
의식잃은 교통사고 환자 심폐소생술 “위험천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3.14 14:35
  • 호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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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부위 폐 찌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심폐소생술 이전에 숨을 쉬는지 보고, 듣고, 느껴야
▲심폐소생술 이전에 숨을 쉬는지 보고, 듣고, 느껴야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함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진 환자는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도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전에 환자의 부상 부위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다. 가슴 등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르는 등 치명상을 입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서천군의회 이준희 의원은 최근 서천특화시장 앞을 지나다 특화시장 입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해당 어르신이 의식을 되찾은 바 있다.

이준희 의원은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람 죽은 것 같다’는 소리를 듣자 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차를 세우고 현장에 달려가 동공이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완석 비인119안전센터장은 “이준희 의원의 응급조치로 어르신의 의식이 되돌아온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어르신이 차에 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교통사고 환자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만 알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완석 센터장은 사례에서 소개된 어른의 경우와 같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에 입각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1. 환자가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4분이 넘으면 뇌세포 손상이 진행되며 10분을 넘기면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
2. 어느 부위에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혈이 많으면 지혈조치를 한다.
3. 가슴에 압박을 가하는 심폐소생술은 골절 부위 등을 확인하고 시행해야 한다. 골절 부분이 폐를 찌를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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