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서천군귀농귀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심층취재/서천군귀농귀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3.29 14:15
  • 호수 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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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귀농귀촌인 지원업무 관이 직영하는 것은 무리”
“민간 영역에서 일정 부문 맡아서 운영해야…”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귀농귀촌인 유치를 대안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천군에서도 2012년부터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귀농귀촌인에 대한 군의 정책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지난 24일  문산 귀농인센터에서 열린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모습
지난 24일 문산 귀농인센터에서 열린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모습

지난 24일 오전 문산면 지원리에 있는 서천군귀농지원센터에서는 서천군귀농인협의회의 주최로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김기흥 책임연구원의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어떻게 함게 할 것인가’, 홍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 강경안 센터장의 ‘귀농귀촌 활성화 홍성 사례’의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과 방청석에 참석한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박대수 마산협동조합이사장, 심명희 서천군귀농인협의회 대표, 서천귀농귀촌연구회장,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박상병 기술지원과장,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무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농촌공동체 유지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을 함께 유지시키기 위해 귀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안 홍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발제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초기 진입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성적(情性)적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배 귀농귀촌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따라서 민과 관이 함께 협치하는 거버넌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볼 때 귀농귀촌 활성화가 잘 돼 있는 지자체를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영역에서 일정 부문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홍성을 비롯 완주, 진안, 상주, 화천, 순창 등이 그러한 예”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필요하다”며 귀농자가 수건에 이름을 새겨 원주민 이웃에 돌림으로써 귀농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한 영광군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청년 귀농인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마산협동조합 이사장은 “귀농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소통의 장이 우선 필요하고 귀농인들 각자 주특기가 있는 만큼 가족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심명희 서천군귀농인협의회 회장은 “서천군은 좋은 환경을 두고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인구 고령화로 청년층의 귀촌이 필요한데 문화적인 욕구가 강한 이들에게 소프트 지원은 관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다”며 “홍성군보다 먼저 활동했던 귀농인협의회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에서 할 수 없는 소프트 부분을 귀농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며 “관에서는 어떤 협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귀농인협의회 백세기 회원은 방청석 발언을 통해 “2009년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던 서천귀농인협의회와의 협치는 농업기술센터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와해됐다”고 말했다. 또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 행정을 질타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천군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박상병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 운영은 유상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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