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 없어...법정 대응할 것’
노박래 서천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 없어...법정 대응할 것’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8.03.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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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무개씨가 노박래 군수를 3월21일자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A4 1장 분량의 보도자료임.
뉴스서천은 A씨의 홍성지청 고발장 접수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4월4일자 발행할 903호에서 자세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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