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장항수문 부지 전반 토양오염 발생 확인
기름유출 장항수문 부지 전반 토양오염 발생 확인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5.31 11:38
  • 호수 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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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서천군수협 의견수렴 후 정화명령
보령해경, 군청, 서천군수협,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입회한 가운데 굴삭기를 이용해 굴착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령해경, 군청, 서천군수협,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입회한 가운데 굴삭기를 이용해 굴착작업을 벌이고 있다.

<속보>장항읍 신창리 420-4 장항지역 우수침수방지 배수펌프장 앞바다 기름 누출사건(이하 장항항 기름누출)과 관련, 서천군수렵이 토양오염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이행보고서를 최근 군에 제출했다.

군에 따르면 서천군수협이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월 12일부터 5월16일까지 진행한 토양정밀 조사 결과 기름이 흘러나온 장항지역 우수침수방지 배수펌프장(장항수문 2지구) 부지 내에서 전반적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군과 보령해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서천군수협, 시공사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지난 1월29일 실시한 굴착 조사 결과 우수침수방지 배수펌프장에서 6.2미터 이전 지점 배수관로 이음부 바닥에서 1센티 간격으로 2군데 틈이 생긴 곳에서 초당 1~2방울의 기름이 흘러 나온 것이 확인됐다. 같은 날 군이 시료를 채취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3지역이 TPH(석유계 총탄화수소)3지역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서천군수협에 토양정밀조사 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5월23일까지 토양정밀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군은 서천군수협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전 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6월4일까지 서천군수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화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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