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 재판부에 정치권·시민 비판 봇물
안희정 무죄 선고 재판부에 정치권·시민 비판 봇물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8.08.23 10:25
  • 호수 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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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결론”
▲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오후 7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모여 ‘안희정이 무죄면, 법원은 공모자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오후 7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모여 ‘안희정이 무죄면, 법원은 공모자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오마이뉴스)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1심 선고 공판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침묵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이용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62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인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약 400여명이 모여 안 전 충남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들은 안희정이 무죄면 법원도 공모자다” “여성에겐 경찰도 국가도 없었다등의 피켓을 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따로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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