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도의원, 청년농수산인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양금봉 도의원, 청년농수산인 위한 조례 대표 발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1.16 15:01
  • 호수 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농수산인 유입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동력 마련 기여
▲양금봉 도의원
▲양금봉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청년 농수산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 농수산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서 정착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년 농수산인에 대한 정착 실태를 파악해 창업 및 경영지원,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청년 농수산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시군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년 농수산인의 유입과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아며 이 조례를 근거로 청년 농수산인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로 농어촌이 활력을 찾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