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1.30 15:11
  • 호수 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지난 22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천군은 충남신보에 15000만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신보는 소상공인에게 18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이 중 6억원은 특별히 숙박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이 협약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에 최고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천군 관내 소상공인과 특별히 숙박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협약보증을 통해 올해 5월 서천군에서 개최되는 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서천군지부, 장항지점)과 하나은행(서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