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나 진입을 가로막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를 어기고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신축하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수 현장대응팀장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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