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서천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02.20 16:34
  • 호수 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나 진입을 가로막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를 어기고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810일부터 신축하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3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수 현장대응팀장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