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액 지원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장과 사업주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급한다.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사업자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조건은 노동자 월 임금이 21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