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글램핑장·민박·펜션 불법 소각시설 난무
관내 글램핑장·민박·펜션 불법 소각시설 난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08 12:09
  • 호수 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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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감시소홀 틈타 불법소각로 이용 소각
월호리 글램핑장 발화 산불, 실화 가능성 농후
산불진화대원이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이상영 작가 )

지난 6일 발생한 서면 월호리 한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산불은 경찰 및 소방당국의 화재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업주가 불을 최초 발견해 초기 진화와 함께 소방서에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날 불은 낮 12시47분께 F글램핑장 업주 A씨에 의해 발견됐다. A씨에 따르면 글램핑장 4~7동 사이에서 임야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주변 동에 비치돼 있던 분말 소화기 5개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선 뒤 소방서에 화재 신고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A씨는 강풍이 불면서 손쓸 틈 없이 불이 글램핑장 너머 G펜션쪽으로 삽시간에 번져 손 쓸 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4과 7동은 전날 다른 동과 함께 모두 이용객이 있었지만 6일 오전 11시 이전에 떠난 곳으로 어느 동의 이용객이 버린 재에서 불이 붙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면 의용소방대원으로 출동해 산불진화에 나선 이현호 군의원이 최초 발화지점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인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지만 고기를 구워먹은 그릴의 재가 불씨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4-7동과 접한 임야 골짜기에 버린 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등 3대와 소방서와 군청 산불진화차량 6대, 100명의 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대원, 공무원 등이 투입돼 3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임야와 접한 글램핑장, 펜션 등에서 이와 유사한 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임야와 접한 곳에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글램핑장을 비롯해 주변 펜션이나 민박집을 확인한 결과 하나같이 드럼통을 개조한 불법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이용객이 배출한 쓰레기 등을 상시적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불티가 임야로 번질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화재현장을 찾은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최초 발화지점이 글램핑장과 접한 임야 골짜기에서 이용객이 버린 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 업주는 그릴 등 화재 발생 취약 도구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불법 소각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한 철거조치와 함께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불법 소각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고기를 구워먹는 시설이 갖춰진 펜션이나 민박은 물론 마을 회관, 일반 주택 등에서 드럼통을 개조한 불법 소각시설이나 화목보일러, 아궁이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공무원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밤 늦은 시간까지 소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도 2만여명이 숨질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소각재를 밭 등에 거름 등으로 사용해 재배한 야채를 섭취할 경우 할 경우 인체에 다이옥신이 축적된다. 체내에 축적된 다이옥신은 잘 배출되지도 않지만 ‘인체 내에서의 반감기, 즉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7~11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당국의 감시 및 단속 소홀을 틈타 만연된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주야 단속과 함께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하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불법 소각 근절에 대한 주민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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