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지원 신청 접수
에너지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지원 신청 접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5.23 11:06
  • 호수 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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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9월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올 여름부터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비 지급과 함께 전기료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군은 22일부터 9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여름철 전기사용료 지원신청을 한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분 변동이 없는 지난해 지원 대상 가구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냉·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모두 충족되는 가구에 한한다.

여름철 에너지 이용권은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가구는 월 5000, 2인가구는 8000, 3인 이상 가구는 11500원이다. 이와 함께 난방에너지 이용권은 1016일부터 2020430일까지 7개월간으로 1인가구는 86000, 2인가구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45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실물카드는 연탄, 등유 엘피지가스 구입비용으로 직접 결재하며, 가상카드는 자동차감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결재된다.

한편 여름철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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