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해수욕장 수영 즐긴 관광객 2명 적발
술 마신 뒤 해수욕장 수영 즐긴 관광객 2명 적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5.29 12:30
  • 호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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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일몰 30분 후 일출 30분전 수영 금지

수영이 금지된 야간에 몰래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한 혐의(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광객 2명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수영한 대천해수욕장은 해가 진 뒤 30분 후부터 해뜨기 30분전까지 수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5일 밤 9시께 술을 마신 뒤 수영하다 순찰 중이던 보령해경이 적발하고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즉시 물 밖으로 나오게 조치했다.

보령해경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수욕장 이용 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은 729일부터 810일까지 한시적으로 밤 9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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