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부선에 사람을 태운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63톤급 예인선A호 B선장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호B선장은 지난 31일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용도 인근 해상에서 A호 선박검사증서상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1명을 태워 운항하다 순찰중이던 경비정에 적발됐다.
한편 선박안전법(제84조 1항2호)을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