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교육을 받아야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국립농산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이 주관한 친환경농업 관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친환경인증 신청 분야는 유기·무농약 농산물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각각 농산물 과정과 축산물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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