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8월 한 달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8.02 09:57
  • 호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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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기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서천군은 8월 한 달간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도로 및 공한지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며,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폐차 및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되면 자진처리 시 20~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43건에 달했으며, 공영주차장,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을 직접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 확인 등을 거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차량 무단방치 신고는 서천군 지역경제과(041-950-4245)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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