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도내 시군 기업지원과(팀)·경제과 접수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금난 등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체 소재 시군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등에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체 가운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중인 기업,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업체당 1억 원 이내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한다.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기존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상환한 뒤 1년 미만인 기업, 2019년 중앙부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나 서천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950-4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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