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구연맹 회장이 전국당구대회 당구대 렌탈료에 이어 실업팀 선수단 훈련장 임대료 등을 횡령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24일 충남체육회에 따르면 충남당구연맹은 지난 2013년 서천군 장항읍에 실업팀 선수 훈련장인 충남 당구 아카데미를 개소, 올해까지 2억1000여만원을 훈련장 임대료 보조금으로 받았다.
당구연맹은 장항읍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선수단 훈련장(429.7㎡)과 당구대 12세트, 당구공 12세트 등에 대해 연 3000만 원의 부동산(당구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충남당구연맹 회장 A씨(51)는 자신의 매제인 B씨를 이 건물의 소유주로 내세워 보증금 없이 년 3000만 원에 월세로 임대 계약하고, 도체육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건물의 소유주는 박모씨, 김모씨의 공동 소유로 7년간 년 1020만 원, 모두 7140만 원을 월세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가 건물 소유주가 아닌 B씨와 허위로 임대 계약을 체결, 7년 간 1억 3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건물 소유주인 박 모씨는 “2013년부터 A씨와 보증금 300만원, 월 85만 원에 계약한 후 세입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며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 누가 1년 3000만 원을 주고 들어 오냐”고 말했다.
A씨는 또 2017년 전북 군산의 한 업체에서 전국체전 출전 선수용으로 1개에 300만 원하는 당구 큐 4개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간이과세자여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선수들도 당구 큐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서 “큐 1개에 300만 원짜리를 한번에 4개를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횡령 의혹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2일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기도 했다.
A씨는 “훈련장은 매제인 B씨와 전세 계약을 한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며 “연맹에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를 충남도지사배 전국 종합당구대회와 3쿠션 당구대회 등의 당구대 렌탈료 3200만 원을 횡령한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천=뉴스1) 이병렬 기자 lby7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