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다음달 6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대상은 170개 등록업체 중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 15개 업체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비롯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군은 업체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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