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3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 뉴스서천
  • 승인 2003.11.28 00:00
  • 호수 1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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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련 3대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소위원회를 거쳐 곧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안은 이미 본 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다른 두 법의 소위원회의 분위기도 역시 통과에 미온적이다. 3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이 내달 1일, 2일로 잡혀있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들 3대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 살리는 법
이들 3대 입법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지방 살리기 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중앙의 행정, 자치, 재정의 권한을 대폭지방에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물론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면서 낙후지역의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특별회계를 따로 두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대학의 육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역시 수도권집중의 완화에 초점을 두며 정부기관의 분산을 통한 인근지역의 파급효과를 꾀하려는 법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3대법은 지방을 살리는 법이며 상호연계성이 높은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들 3대법이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고, 지역 간 개발격차를 줄이며, 분산된 지역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대법이 지향하는 이러한 목적과 효과를 고려할 때 이 법의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3대법이 성립됨으로써 지방발전의 계기가 수립되고 나아가서 70년대 이후에 추진되어온 수도권집중의 폐해도 줄어들 수 있게 된다. EU,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조치들을 시행해온 결과 수도권 인구가 전 인구의 18~30% 선으로 안정되었고,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지역간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도권인구가 46.5%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3대법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3대법이 가진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권의 분위기는 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 같다. 현 정치권의 여?야당의 구조와 정치자금의 수사확대, 내년의 총선문제 등이 얽혀져 있어서 법 제정에 부정적인 분위기이다.
만약 본 3대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1년이 연기되거나 내년 총선여하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참여정부에서 이들 3대 지방관련법은 물 건너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모처럼 맞이한 지방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지방살리기는 또 다른 정권의 문제로 돌려야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일이 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못살고, 떠나고, 기대만 갖는 낙후 지역 민으로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도민 의지 보여줄 때
3대법에 대한 지역이해와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선 본 법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긴박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지방분권운동본부는 이점을 부각시켜 이미 지난 18일에 서울집회를 했다.
다른 지역 역시 지역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본 3대법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지역도 이제는 가장 낙후된 못사는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3대법의 제정을 위해 우리도민의 총량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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