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가로청소 직영 전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가로청소 직영 전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1.22 02:42
  • 호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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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자료 불충분”…26일까지 심의 보류

내년도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방식을 높고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놓고 현 위탁업체인 장항운수 환경미화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이 지난 20일 개회된 제2762차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기존 민간위탁방식을 고수하되 장항읍과 서천읍의 주요 도로변 가로청소는 직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군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0203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4개월간으로 위탁사업비는 매년 2866만원씩 34개월간 812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득점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20일 개회와 함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집행부의 제출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서류 제출기한인 26일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군은 2017년 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서에 기초해 직영제로 전환해야 함에도 혼용방식을 들고 나온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부조리라면서 가로조만 직영할 것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도 직영제로 전환하되 준비기간 동안만 민간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대표는 군이 의회에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부터 불법이라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만큼 직영제 관철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군이 가로청소조만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장항운수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기준에 맞춰 공개채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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