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 신청, 약제1봉당 5000원 정액보조
군은 내년 1월31일까지 읍면을 통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신청을 받는다.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전 모판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한 것으로 벼 생육 초기 방제효과와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1월31일까지 총사업비 14억5000만원(보조 46%, 자부담 54%)을 투입해 친환경 단지를 제외한 9000ha 내외에 ha당 15봉지 기준 약제 1봉지 당 5000원을 농가에 정액보조한다. 희망 농가는 거주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제대상은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이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농협 11곳, 농약 시판상 10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조사와 약제를 보면 ▲경농 삼국통일 ▲농협케미컬 슈퍼모드니 ▲동방아그로 리전트프로 ▲성보화학 한소네골드 ▲팜한농 풀코스 ▲한국삼공 디카바레전드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석희성 소장은 “기후ㅡ변화에 따른 애멸구와 벼물바구미 등이 본답 초기 월동해충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벼 육묘상자 약제 처리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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