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벼 육묘상자처리제 신청 접수
내년 1월말까지 벼 육묘상자처리제 신청 접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12.28 05:41
  • 호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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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 신청, 약제1봉당 5000원 정액보조

군은 내년 131일까지 읍면을 통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신청을 받는다.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전 모판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한 것으로 벼 생육 초기 방제효과와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131일까지 총사업비 145000만원(보조 46%, 자부담 54%)을 투입해 친환경 단지를 제외한 9000ha 내외에 ha15봉지 기준 약제 1봉지 당 5000원을 농가에 정액보조한다. 희망 농가는 거주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제대상은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이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농협 11, 농약 시판상 10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조사와 약제를 보면 경농 삼국통일 농협케미컬 슈퍼모드니 동방아그로 리전트프로 성보화학 한소네골드 팜한농 풀코스 한국삼공 디카바레전드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석희성 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애멸구와 벼물바구미 등이 본답 초기 월동해충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벼 육묘상자 약제 처리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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