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선체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선박 불법 증개축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나선 보령해경은 6월5일까지 진행한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선체 위쪽을 높여 선체가 바람에 취약해지며, 선박 무게가 늘어나면 선체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현행법상 선박 검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변경 또는 개조하면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건조 당시 설계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 행위는 안전에 큰 위협” 이라며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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