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교통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남자 A아무개씨가 구급차 내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얼굴과 손목, 옆구리 등에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서천소방서는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A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서천소방서 이은경 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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