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와 서천
신행정수도와 서천
  • 뉴스서천
  • 승인 2004.01.02 00:00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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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하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충청권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우선 이 법은 2004년 1월 1일 발효되고, 행정수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2004년 말까지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다. 후보지가 최종 확정되면 토지 보상이 실시되고, 2007년 말 착공, 2012년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이다.
45조원을 쏟아 부어 신행정수도이전이 완료되면 신행정수도에는 50∼60만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동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도 통과돼 충청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 서천 또한 어찌됐든 현재보다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서천은 어메니티 서천을 기점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으로 신행정 수도 특별법 국회통과에 발맞춰 새로운 군민의식구조,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때이다.
밖으로 눈을 돌려 우리가 찾아야 할 것과 만들어야 할 것을 찾고 그것이 서천군을 발전시키는데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한다면 군민모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물론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50만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도 있지만 오히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에 고립돼 폭발직전인 국가경쟁력을 구출해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차원으로 이해가 앞선다.
아직까지 수도권과 비충청권 지역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천군민이 방심하지 말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서천군 역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충청권이 단결했던 것만큼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역량 결집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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