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자 충남도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기간이 당초 9월6일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로 강화됐다.
관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8개소 ▲콜라텍 2개소 ▲뷔페 13개소 등 모두 52개소에 달한다.
앞서 군은 지난 24일 52개소에 충남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문을 대상 업소 출입문에 부착을 완료한 가운데 3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천경찰서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복 위생팀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고발(벌금 300만 원 이하)은 물론,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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