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충남도의회 9월 임시회 운영방식 변경
■ 도의회 소식 / 충남도의회 9월 임시회 운영방식 변경
  • 뉴스서천
  • 승인 2020.09.04 08:02
  • 호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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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91~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개·폐회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된 2·3일 본회의 일정은 취소된다. , 도정과 교육행정의 점검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질문은 발언 대신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각종 심사보고나 제안설명도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회의 출석 공무원 인원도 최소화한다. 본회의엔 도지사와 교육감 등 필수인원 7명만,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실국원장, 과장, 주무팀장만 참석하게 된다.

현장 방문은 모두 취소하고 실내 출입 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방역 절차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본회의 개회 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기운영 변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220만 도민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의회청사 출입로를 지하 1층 한 곳만 개방해 상시근무자를 투입, 열화상 카메라로 출입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회의장 내 비말차단용 투명 가림막 설치, 주기적 소독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의견 접수와 회의 생중계 등 비대면 소통 체계도 병행 추진 중이다.


에너지자립형 학교 활성화 근거 마련

충남도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28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등 교육시설을 한국형 뉴딜사업의 핵심인 그린스마트 스쿨사업과 연계한 에너지자립형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유지 관리 등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수립,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세부기준 설정, ·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교육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학교는 관련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가동 중단된 설비는 복구계획을 통해 필요할 경우 재가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양 의원은 변화무쌍한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올 8월 현재 도내에는 태양광에너지 263개교, 태양열 40개교, 지열 43개교, 연료전지 6개교 등 총 352개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오염되거나 훼손된 생물서식환경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2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의·목적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구성·운영 변경심의 대상과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사업계획 변경 수행상황 및 점검·실적 보고 성과평가·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987년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지방이양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조례가 제정되면 교란되고 훼손된 하천을 원래 유형에 맞게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 보존과 수질 개선, 나아가 도민 삶의질 향상과 청정 충남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은 개발이 아닌 복원이라며 물 흐름의 연결성과 역동성, 자연적 흐름에 따른 흙 공급과 하천수질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생물종을 회복 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노동자 사고 안전망 강화조례 발의

 

충남도의회가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2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산업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과 법규위반 신고,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 지도점검,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환경 구축에 적극 참여한 기업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사고는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담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9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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