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우리 손으로 하자
학교 급식 우리 손으로 하자
  • 최현옥
  • 승인 2004.01.09 00:00
  • 호수 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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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재료 제공, 지자체 예산지원 이뤄져야
■ 학교급식조례운동 급물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급물살을 타고있는 가운데 서천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연대준비모임을 갖고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은 2002년 전북에서 시작,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나주시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조례제정 운동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의원발의나 주민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나자 뒤늦게 국회의원들도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지역 역시 늦은 감이 있지만 서천군농민회(회장 김종덕), 전교조서천군지회(회장 홍학수), 전국공무원노조서천군지회(회장 김중겸) 등 시민단체 주축으로 지난해 12일 조례 제정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서천군연대모임’(가칭) 준비모임을 가졌다.
또 지난 5일 2차 모임에는 서천군어민회(회장 최창남), 양돈협회 서천지부(회장 두혁중), 서천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홍헌표), 서천군이장협의회 (회장 박관구), 전국한우협회서천군지부(회장 신재식), 서천군낙우회(회장 김중현), 한국농업경영인서천군연합회(회장 홍관표)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참여단체 회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되는 등 조직을 구성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오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서천군연대모임’ 창립대회를 갖았으며 이 달 말까지 조례안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군 의원을 섭외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지역 학교급식 현황과 문제점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1992년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천 지역은 초·중·고 36개 학교 8천719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12년 동안 이용하며 식습관이 고정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급식이 경제 논리에 입각,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1천5백여명의 중·고교생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것을 비롯해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 대고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서천지역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위협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급식 재료의 안전성은 납품업체와 계약 체결시 국내산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천지역 1백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납품이 이뤄져 업자의 양심에 맡길 문제이다.
게다가 서천지역 초·중·고 36개 학교 중 영양사(일용직 영양사 포함)가 배치된 곳은 22곳으로 나머지 학교는 인근에서 근무중인 영양사가 2∼3개 학교를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관리 되고있는 일부 학교는 운반급식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음식물 배달에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또 서천지역 초등학교 급식시설 대부분이 시설 노후화로 제대로 된 급식 운영은 물론, 관리 부실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급식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나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구연한(6년)을 훨씬 지나친 급식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급식시설 관련 예산은 2002년 4천6백만원에 이어 지난해 5천1백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식품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식품위해분석기구(HACCP)도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송림초, 마동초, 화양초 등 8개 초등학교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초·중·고 23곳에 그치고 있다.
경기악화로 부모의 실직과 근로능력상실로 기초생활대상자가 늘고있으며 이에 따른 결손가정 증가로 결식아동이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1백16명에 이르던 결식아동이 2001년 2백18명, 2002년 2백10명에서 2003년에는 3백53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결식아동이 많은 학교는 전체 학생의 17%를 차지, 서남초등학교와 금성초등학교 전교생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결식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학교급식 및 중식지원비로 올해의 경우 5억7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재원부담은 학부모 부담으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수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학교급식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질 높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추진돼야하며 대다수 학생이 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시되는 것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으로 우수한 국내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재료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며 소비판로 확보로 자급률을 극대화시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4년 WTO 재협상을 앞두고 그때까지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쌀마저 개방돼 농촌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농업군인 서천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이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이미 미국, 일본에서는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실정이다.
급식교육의 다른 한 측면으로서 학교는 이런 농가들과 연계한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의 급식교육을 쉽게 실시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가공동체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며 급식교육으로써 자연순환의 아름다운 이치를 이해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우리농산물수급과 유통 관련하여 관리감독과 예산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친환경우리농산물사용의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학교를 비롯해 김포군청의 김포쌀 사용 인센티브지급(30%지원)의 실제 사례는 농업군인 서천군에도 주는 시사성이 아주 크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공교육원칙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시설과 설비, 운영에 대한 책무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학교급식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당연한 기본권이며 학교주체로서 주권 및 자치권, 학습권을 충족해야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영되고 그에 따른 제반의 노력을 해야 한다.
급식운영의 예산과 위생관리 감독부서를 보다 강화하고 급식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으로써 학교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겠다.
교육은 평등해야하며 복지와 수혜차원에서 의무교육의 무상화는 실현돼야한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무상계획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급식과 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교육예산의 우선적 투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불용 예산들을 모아 실질적인 학교회계지원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중학의무교육까지의 무상급식은 물론 전체학교의 무상지원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현장에서 진행되었던 각종의 경제논리와 계약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패 고리를 끊어 내고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지원돼야 한다.

■ 학교급식 개선 함께 하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본 학교급식 역시 교육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백년의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이에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은 개인이 이뤄 가는 일이 아닌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지역 주민이 함께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 공동체가 참여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학교급식의 위생과 영양, 학교급식재료의 사용과 안전성, 학부모 급식비 부담정도, 학교급식 시설·설비와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식생활 실태, 영양사와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의 고용현황 등 서천군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국산 농·수·축산물의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지원과 학교급식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등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과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천군의 재정분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은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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