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실타래 풀리나?’
정치개혁법 ‘실타래 풀리나?’
  • 윤승갑
  • 승인 2004.02.06 00:00
  • 호수 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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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치자금 봉쇄, 지구당 폐지, 여성50% 할당
총 선 기 획 ?

정치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 정당들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혁안에 속속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과 선거구 획정, 그리고 이에 따른 의원정수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호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각 정당별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 호는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정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들고 나와 협상을 벌일 정치관계법개정안의 기준이 되고 있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살펴본다.
또 총선예비주자들의 관심사이자 국민들의 관심사인 정치개혁안을 주제로 언론보도와 정당 홈페이지, 정치개혁운동단체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기업정치자금 원천봉쇄
앞으로는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개특위는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개인후원회는 물론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기업이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개인 후원회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중앙당 후원회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도 10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도 현재 300억원에서 50억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허용)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3억원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유권자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00원짜리 식사를 대접받다가 적발되면 25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출마예상자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금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위는 또 현재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소속 당원이나 직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이나 후원회, 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합의했다.

대학·공단 부재자투표 허용
구성원 가운데 부재자가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이나 공단 등에 대해 총장이나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주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대토령선거 때부터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운동으로 펼쳐진 것이기도 한데 대학생이나 노동자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선 출마예상자들이 각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금고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학력허위기재 논란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수를 했을 경우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관련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구당 폐지, 선거사무소만
‘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지구당을 완전 폐지하고 선거일전 1백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백50일간 선거사무소만 설치키로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휘돼 사실상 이번 총선부터 지구당 없는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사무소를 두지 않고 각 시도지부에서 지역구 당원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각 정당의 경선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합의됐다. 이는 역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당적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철새 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에 여성을 50%이상 공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했다. 이미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당헌ㆍ당규에 규정한 바 있다.

선거법위반 불체포특권 제한
이번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확립한다는 취지아래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공제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그 기부자는 10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자에 한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제한된다. 선거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혐의자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사범 궐석재판이 인정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경우 고의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재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행위 시부터 6개월로 개정, 선거가 끝난 뒤 사후에 대가를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했다.

전과기록 우편 발송 유보
선관위가 후보자의 전과, 병역, 체납 기록 등을 요약해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키로 한 방침은 일단 유보됐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충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던 이 같은 방침이 유보됨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전과, 재산 기록 등은 공개하도록 돼 있고 선관위는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날 선관위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후보자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전과, 병역, 체납 기록 등을 요약한 비교표를 발송하기로 했던 것이다.

전자서명제 도입 논란
한편 전자서명제 도입이 정개특위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무책임한 게시판 비방글 난립을 막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사실상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자서명제란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주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언론사 사이트, 인터넷 언론사이트, 후보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에 선거관련 글을 등록할 때 전자서명을 통해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게끔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티즌들은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전자서명을 받은 뒤 글을 등록하여야 하고, 인터넷 사이트 각 게시판에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언론들은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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