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선거구 획정 제외, 선거법·정당법 등 처리
정개특위선거구 획정 제외, 선거법·정당법 등 처리
  • 윤승갑
  • 승인 2004.02.13 00:00
  • 호수 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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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단 ‘10만5천∼31만5천명안’ 잠정 합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선거구획정 어떻게 되나?
총 선 기 획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 120일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구당제도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특위는 그러나 현행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위한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간사간 잠정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이후 각 당에서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이 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개혁법을 소개해 17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지역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가 9일 3당 간사회의에서 17대 총선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선거구 획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4당 간사간 잠정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273명선을 유지하되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천∼31만5천명을 적용, 지역구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이 안이 각 당의 추인을 받을 경우 현재 2백27개 지역구에서 3∼10개의 지역구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현재 46명인 비례대표 의원수도 36∼40명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정개특위 인구 상·하한선 합의에 따라 통·폐합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는 곳은 부여와 예산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통폐합대상 지역으로 거론됐던 보령·서천 선거구의 경우 기존 선거구 체제 획정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반면 통폐합 대상 선거구로 대두되고 있는 부여와 예산의 경우 각각 부여·청양, 예산·홍성 지역구로 묶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일 부여군청 회의실에서는 국회 선거구 획정 소위원회 주최로 신설·분구 및 통폐합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각 당 간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3당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각 당 당론변경 과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선 여전히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적용, 지역구수를 2백43개로 현재보다 16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46명을 유지하거나 비례대표의원을 30명으로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2백89명 또는 2백73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경우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당론에는 불변”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야 3당안과 열린우리당안을 두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수 2백27개, 비례대표 의원수 46명 등 국회의원 정수 2백73명 현행 동결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여야 모두 17대 총선을 60여일 앞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더 늦어질 경우 총선 준비일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당이 논란 끝에 간사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명분이 있는 지역구 증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굳이 10만5천으로 하한선을 정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1∼2석의 증원을 가지고 전체 정개특위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도리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날 특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요지다.

<선거법 개정안>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및 명함배포, e-메일 발송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매체에 선거관련 글 게재시 실명제 도입 등.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현행 2억5천만원 한도) 전면금지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 2천만원(현행 1억2천만원)으로 제한 ▲중앙당 50억원(현행 600억원) 국회의원 1억5천만원(현행 3억원) 등 연간 후원회 모금한도 제한 ▲1회 100만원 이상 기부 및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사용 의무화 ▲고액기부자(중앙당 연간 500만원 초과, 개인 및 시도지부 연간 120만원 초과) 명단공개 ▲선관위 신고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강화 등.

<정당법 개정안>
▲지구당 완전폐지(국회의원 사무실은 별도) ▲중앙당 100명 이내,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유급사무원 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이상 여성 공천, 지역구 30% 여성 추천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당내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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