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2.17 20:54
  • 호수 10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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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고용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9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주는 32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34일부터 5일까지인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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