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명령 변경 공고 발표
2020년 6월 첫 도입 이후 1년 8개월 동안 시행되어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해제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했다. 충남도에서도 28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를 발표했다.
충남도의 변경 공고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6명까지 가능하며, 방역패스(청소년 포함)의무적용 시설 11종이 장정 중단됐다. 또한 모임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하며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제한을 해제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5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행사에 대해 지금까지 거쳐야 했던 ‘QR 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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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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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 |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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